QnA

2004-01-29
도서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진
조회 919
답변글
작성자 : 최귀련        답변일 : 2004/01/30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도서관규정 제18조에 의거 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에는
도서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출입, 자료열람, 복사,
기타 열람실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4. 1. 30
도서관열람과 대출반납팀 최 귀련
질문글
휴학을 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혹시 다른방법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