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7
질문
작성자 김*미
조회 254
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6/07/10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반납예정일이 지나서 반납하게 되면 연체한 날짜의 2배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대출중
지'의 제재가 설정됩니다.
대출중지 기간 중에 대출하고자 하면 연체료를 내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연체일, 1일에 500원을 계산합니다.
즉, 5책을 20일 연체하였으면,
5(책) x 20(일) x 500원 = 50,000원을 내야 합니다.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선은
50,000원입니다.
대출중지가 설정되고 날짜가 지나가면 하루에 250원씩 감소하는 것이므로, 연체가 발생했
다고 바로 납부하기 보다는 대출이 필요할 때 연체료를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납예정일이 지나서 반납하게 되면 연체한 날짜의 2배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대출중
지'의 제재가 설정됩니다.
대출중지 기간 중에 대출하고자 하면 연체료를 내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연체일, 1일에 500원을 계산합니다.
즉, 5책을 20일 연체하였으면,
5(책) x 20(일) x 500원 = 50,000원을 내야 합니다.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선은
50,000원입니다.
대출중지가 설정되고 날짜가 지나가면 하루에 250원씩 감소하는 것이므로, 연체가 발생했
다고 바로 납부하기 보다는 대출이 필요할 때 연체료를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