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20-05-18
외부이용자 환불
작성자 김*정
조회 1017
답변글
작성자 : 이영수        답변일 : 2020/05/18
제목 : 환불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출실입니다.
송구스럽게도 도서관 운영세칙에 의한 연회비 반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 1(연회비 반환)
① 연회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서관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동문회원이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구(경산포함)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동문회원이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950-467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정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외부이용자 환불
내용 : 코로나 사태 이후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이용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연장말고 이용취소로 환불받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글
코로나 사태 이후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이용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연장말고 이용취소로 환불받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