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6/03/31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분실신고는 3월3일자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실 신고 후 학생증을 재발급받는 기간, 약 2주정도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분실신고 후 4주일이 경과되어서 학생증으로 대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2002034081
경영학부 박정경
몇일전에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책을 빌릴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