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2-07-13
연체료 문의
작성자 이*재
조회 314
답변글
작성자 : 심세향        답변일 : 2012/07/16
제목 : 연체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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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안녕하세요. 대출실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현재는 기존방식대로 연체료를 내시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도서관 규정개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만약 오늘 대출을 원하신다면 연체료는 18일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내시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좋은 하루 되세요.</SPAN></P><BR><BR>
질문글

이전 대출한 책이 연체반납하여 일정기간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체료를 내고 대출 제한 기간을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얼마전부터 연체료 제도가 없어지고

대출 중지기간까지 기다리거나

본교에서 근로봉사로 삭감하여야 한단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홈체이지에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데

연체료 냄으로써 대출 중지기한을 없앨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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