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5-08-25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작성자 박*민
조회 558
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5/08/26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자료미납자는 '경북대학교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와 '자료미납자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미납자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일 연체에 2일 대출정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상태에서 대출을 하고자 하면, 남은 제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날짜 1일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체료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방법은 도서관 1층 로비의 대출실에 오시면 연체료고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수납은 1층 수서과 행정지원팀에서 접수하여 국고에 세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질문글
제가 책을 분실하여 책반납이 늦어지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분실한 책은 다시 구입하여 책반납이 되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여 문의하여 보니 5만원을 내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5만원은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가요?? 5만원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건가요,,,? 저는 아직 학교를 6학기 이상 다녀야 하므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5만원을 내야하는지....또 그럼 언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