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9-03-18
일반회원
작성자 유*은
조회 1478
답변글
작성자 : 이승아        답변일 : 2019/03/21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행정지원팀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소득세법 제210조의3)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3의3)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대상기관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유*은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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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회원
내용 :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질문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