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작성자 이*혁
조회 1238
답변글
작성자 : 신동근 답변일 : 2018/01/08
제목 :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대출중지만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은 대출중지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을 대출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대출실 신동근 드림
053-950-4672
________________________-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4. 24.>
1.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이하 원글]=================
[원글] 이*혁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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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내용 : 대출한 책 중 2권이 연체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체료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이 무엇인지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대출중지만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은 대출중지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을 대출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대출실 신동근 드림
053-95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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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4. 24.>
1.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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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이*혁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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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내용 : 대출한 책 중 2권이 연체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체료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이 무엇인지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