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7-06-20
제제사항
작성자 백*범
조회 1328
답변글
작성자 : 신동근        답변일 : 2017/06/20
제목 :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연체로 인한 대출중지는 아래의 &lt도서관 운영세칙&gt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대출실로 오셔서 근로봉사를 신청하시면 가능한 자료실에 배정받아 근로하시고 확인받아 오시면 경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대출실 신동근 드림
053-950-46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lt개정 2017. 4. 24.&gt
1.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이하 원글]=================
[원글] 백*범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제제사항
내용 : 대출 연체로 인해서 8월 1일까지 대출 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것은 혹시 그 제제에 대한 사항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시험기간과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서 4권의 도서에 대해서 연체를 했고
그에 따른 제제사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것은
봉사나 다른 외적인 방법으로 그 제제 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연락드립니다.
질문글
대출 연체로 인해서 8월 1일까지 대출 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것은 혹시 그 제제에 대한 사항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시험기간과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서 4권의 도서에 대해서 연체를 했고
그에 따른 제제사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것은
봉사나 다른 외적인 방법으로 그 제제 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