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7-02-08
교육과 연구를 방해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작성자 이*현
조회 1583
답변글
작성자 : 김억기        답변일 : 2017/02/09
제목 : 교육과 연구를 방해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분이 다양하여
서비스의 범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학기 수료생 등록예정자(수료예정자 또는 수료자 신분) : 「수료생 등록예정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도서관으로 제출하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 2. 3.부터 시행)

2. 다음 학기 시간강사 예정자(수료예정자 또는 수료자 신분) : 「시간강사 예정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의하는 해당학과 학과장의 확인서를 받아 도서관으로 제출하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 2. 9.부터 시행)

3. 도서관 이용기간이 2017. 2. 10.까지 되어 있었던 부분은 학위 수여식(2017. 2. 17.)까지 대출한 도서의 원활한 반납처리를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3-950-4674

=================이하 원글=================
원글 이*현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교육과 연구를 방해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내용 :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에는 경북대 도서관을 “대학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육과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책을 빌릴 수 없는 학교 구성원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2016년 2학기에는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수료생 등록을 하였고 2017년 1학기에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측에서는 2월 10일까지 대출한 책들을 일관 반납하고 3월에 다시 빌리라고 합니다.
후배들의 경우는 더 합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생 등록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1월 31일까지 대출한 책들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학원 수료생 등록은 대체로 2월말에 있고 3월 중순에 등록비를 납부하니 원칙적으로 그 때까지는 책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며 박사수료생 또는 시간강사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책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원생은 분명 학비를 내고 수료생은 수료생 등록비를 냅니다. 모두 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반납 시일을 고지하는 것은 문제적입니다.

도서관 규정에서 신분 변화에 따른 도서 반납 문제는 18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퇴직 등에 의한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으로서 퇴직 전직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여행할 때
2. 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장은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장이 발행하는 자료반납확인서를 받아 퇴직 전직 휴직 휴학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학교 구성원은 더 이상 학교 소속이 아닐 때 책을 반납한다는 규정 정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측이 일방적으로 책을 반납하도록 공지한다면 일찍 책을 반납해야 하는 이들이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 언제까지 보장되는지를 고민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2월말에 학적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그 때 책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졸업을 포함하여 2월말에 학적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1월말이나 2월 초에 책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 측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됩니다.
2. 만약 학적 변동이 2월말이 아닌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도서관 측이 학교 전체 시스템에 따르는 구조라면 “대학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도서관이 업무를 방기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도서관 직원분도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도서관측이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도 건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2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도서관측이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끝나고 수료생이 되고자 하는 경우 수료생 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만약 다른 문제로 등록비 납부일은 조정할 수 없다면 수료생 등록 신청을 좀 이른 시기에 실시하여 구성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많은 시점에서 이미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건의를 했음에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강사가 되는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대는 2월과 8월 초에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강의를 할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소수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규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 몸 담았고 개인적으로 학교 시설 중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글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북대 도서관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글을 쓰고자 결심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의 교육이나 연구 풍토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나 시스템을 내세운다면 그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원칙과 시스템과 인간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편의를 생각해주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제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북대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출처를 밝히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에는 경북대 도서관을 “대학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육과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책을 빌릴 수 없는 학교 구성원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2016년 2학기에는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수료생 등록을 하였고 2017년 1학기에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측에서는 2월 10일까지 대출한 책들을 일관 반납하고 3월에 다시 빌리라고 합니다.
후배들의 경우는 더 합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생 등록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1월 31일까지 대출한 책들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학원 수료생 등록은 대체로 2월말에 있고 3월 중순에 등록비를 납부하니 원칙적으로 그 때까지는 책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며 박사수료생 또는 시간강사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책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원생은 분명 학비를 내고 수료생은 수료생 등록비를 냅니다. 모두 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반납 시일을 고지하는 것은 문제적입니다.

도서관 규정에서 신분 변화에 따른 도서 반납 문제는 18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퇴직 등에 의한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으로서 퇴직 전직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여행할 때
2. 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장은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장이 발행하는 자료반납확인서를 받아 퇴직 전직 휴직 휴학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학교 구성원은 더 이상 학교 소속이 아닐 때 책을 반납한다는 규정 정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측이 일방적으로 책을 반납하도록 공지한다면 일찍 책을 반납해야 하는 이들이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 언제까지 보장되는지를 고민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2월말에 학적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그 때 책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졸업을 포함하여 2월말에 학적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1월말이나 2월 초에 책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 측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됩니다.
2. 만약 학적 변동이 2월말이 아닌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도서관 측이 학교 전체 시스템에 따르는 구조라면 “대학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도서관이 업무를 방기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도서관 직원분도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도서관측이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도 건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2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도서관측이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끝나고 수료생이 되고자 하는 경우 수료생 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만약 다른 문제로 등록비 납부일은 조정할 수 없다면 수료생 등록 신청을 좀 이른 시기에 실시하여 구성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많은 시점에서 이미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건의를 했음에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강사가 되는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대는 2월과 8월 초에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강의를 할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소수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규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 몸 담았고 개인적으로 학교 시설 중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글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북대 도서관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글을 쓰고자 결심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의 교육이나 연구 풍토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나 시스템을 내세운다면 그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원칙과 시스템과 인간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편의를 생각해주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제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북대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출처를 밝히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