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1-11-19
왜 타교생은 도서관을 못 이용하도록 하나
작성자 타*생
조회 2077
답변글
작성자 : 김진우        답변일 : 2001/11/20
제목 : 답변

타*생의 이용을 제한하는데 대해 지난번에 게시하였던 글로 갈음합니다

<도서관 이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1)(2)>

1. 국립대학

최근 각종 게시판에는 우리 대학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 사이에 (타*생 포
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열람실(신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
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도서관의 입장을 밝히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 대학의 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교육제도를 시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목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등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설립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
분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
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등)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기준은 학생 1
인당 기준면적에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치
된 각종 시설물은 각 대학마다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 소
속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학 도서관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영 제4조)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 제31조에도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도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
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등으
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그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
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자에 따라 국립대학(국립대학 도서관)이나 사립대학(사
립대학 도서관)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며 이용의 주체는 각 대학
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 대학 도서관의 이용

우리 대학 도서관은 자료실(구관 - 이하 구관이라 함)과 일반열람실 (신관 - 이하 신관이
라 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의 2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대학설립·운
영규정 제4조)에 따라 4,780석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구관이나 신관은 원칙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
며 다만 구관(자료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대학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
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
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운영은 그 대상을 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나 교육준비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주 대상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양이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이 그 역
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급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열람실(또는 자유열람실)은 외국 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우리 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없어서도 안되는 시설이기
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신관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이용에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이의 이용과 관련하
여 최근에 초·중·고등학생 및 타*생의 이용도 정당시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0. 5.

열 람 과 장 김 진 우
답변글
작성자 : 타교생        답변일 : 2001/11/20
제목 : 학교 규칙이 헌법보다 위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대에 가셔서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는것이
불법인지 한번 물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도서관을 사용 않겠습니다.
절대 불법일수가 없으니깐요...
암튼 추운날씨에 수고 하세요
답변글
작성자 : 졸업생        답변일 : 2001/12/11
제목 : 글 보니 공부가 필요하겠군....

남의 학교 시설 무단 사용하면서 헌법이 어쩌니....

국어 맞춤법도 틀려가며 중얼중얼....

이봐 너네 학교는 순 너네 공납금으로만 운영되는지 아나....

엄연히 국민이 내는 교육세 중 일부로 운영되는 거지....

그러니... 권리 따지려면 너네 학교에다 할당받은 세금으로 니 전용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

고 해라. 너네 부모님도 교육세 냈을 것 아냐?

참, 국어 사전도 하나 구해 달라고 하고....


나는 졸업생이고, 실업자지만, 한창 공부하는 후배들 위해서 도서관자리 양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간다.
답변글
작성자 : 글쎄..        답변일 : 2001/11/21
제목 : 법보다 양심에 물어보세요(내용없음)

.
답변글
작성자 : 타교생        답변일 : 2001/11/22
제목 : 공부하고싶은걸 막는것도 양심에물어보라고

이상한 사람이네
법을 알면서 왜 공부 하고픈 지역 구민들을 공부 못하도록 막는건지
그러면서 법보다 양심에 물어 보라고
당신들도 졸업하면 그학교 학생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 이용하면 않되 그런식으로 말하면
학교 규칙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데요
물론 졸업생으로서의 자격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학교 규칙으로 따지면 않되
지 암튼 양심에 물어 보라고 한것 같은데 그건 당신 양심에나 물어 보시지요
감히 국민의 권리인 국가 영조물 시설 이용 권리를 박탈 하니...
답변글
작성자 : 경대생        답변일 : 2001/12/03
제목 : 그렇게 공부가 하고싶으면...

당신네 학교가서 공부하면 되자나여...-_-;;

우린머 공짜로 학교 다닙니까?

등록금내구 학교다님다...
답변글
작성자 : 또다른 경대생        답변일 : 2002/01/26
제목 : 허허..

것참. 공부하고 싶으면 당신네 학교 가서 하라구요?
경대는 엄연히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라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졸업하고 나면 더이상 경대생이 아닐텐데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도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답변글
작성자 : 미스터 박        답변일 : 2002/01/26
제목 : 영남권 최고의 국립경북대란?

영남권 최고수준의 국립경북대학교의 모든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이름값 좀 합시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가끔씩 하는 타교 학생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타교생을 이용 못하도록 그런 문구를 입구에 부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경북대 학생들만으로도 자리가 부족한 도서관이라 그렇게 하였다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국립대 도서관은 국가 영조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 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런 부당한 글귀를 부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립대학에 지원을 하고 국립대 학생들이 다른 사학교에 학생 들에 비해 그만큼 싸게 학교를 다니면 그것도 많은 혜택을 보는것인데 그럴수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학생이 공부 할수 있는 권리에 침해를 당한 것이 라 생각되며 그러한 문구를 빨리 없애 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