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1-11-15
도서관 신관 자판기 철거 과정과 배경
작성자 김*우
조회 1628
신관 자판기 철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도서관 측의 입장과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학칙 중 도서관규정 11조 ②항에는“열람실 출입 시 음식물은 휴대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도서관의 규정도 그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 른 나라의 어떤 대학도 도서관내에 식·음료의 반입을 허용하는 대학은 없으며, 국내의 모 든 대학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도서관 각 층의 열람실 입구에 자판기를 설치 하여, 기호식품인 커피나 음료수의 충동구매 혹은 습관적 구매를 방치하는 그런 대학은 없 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신관에 자판기가 설치될 당시 도서관 측에서는 한사코 반대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저지하지 못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각종 자판기가 도서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처음 4 대이던 것이 15대로 증설되어 왔습니다. 학칙도 그러하지만, 일일 평균 연 6,000명이 이용하는 도서관 신관은 일 일 400만원내의 난방비와 년간 4억원 정도의 유지비가 지출되고 있고, 항상 2,500명 내외의 이용자들이 열 람실내에서 면학에 열중하고 있는 소중한 면학 지원 시설입니다. 신관이 로비의 소음으로 인하여 면학 분위기 유지가 안된다면, 학교와 학생들은 커다란 낭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 다. 열람실내에서 면학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유지와 로비에서 음료수를 마시면 서 자유스럽게 환담할 수 있는 조건 유지 중 어느 곳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학교 본부 와 도서관은 오래전에 면학 분위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판기 철거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서관 각 층 열람실 입구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한, 식·음료의 열람실 반입을 막을 수 없고, 또한 로비의 소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7년 이후 다각도의 노력을 경 주하여 왔습니다. 1) 학교 본부의 정책적인 결정과 지원으로, 도서관 측은 구관 지하에 있던 휴게실 겸 식당 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당을 신축(정보센타건물 1층)하였고, 구관 뒤편에 간이 휴 게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열람실로 사용되고 있는 신관 지하 휴게실과 도서관 내의 자판 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관 앞에 200여 평에 달하는 2층 휴게실(패스트 푸드점)을 신축하 여 도서관내에 있던 휴게 시설과 자판기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2) 자판기는 소비조합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측은, 1998년 11월 17일, 1999년 2월 9일, 2001년 10월 8일 3차례에 걸쳐, 신축 휴게실에 자판기가 충분히 설치되었 으니 도서관 면학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자판기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소비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소비조합 측은 수년간에 걸친 신관 자판기 철거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2001년 10월 8일 자판기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거의 한달이 지난 후인 2001년 11월 3일(토) 소비조합 측이 관련 회사들에 지시하여 신관내의 자판기도 철거되었 습니다. 4) 또한 도서관 측은 역대 도서관학생위원회(도학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도 신관 자판 기 철거의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하였으며, 상당수 도학위 위원장들과 신관 자판기 철거에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5) 현 도학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도 개별적 혹은 도서관측과 전?후학기 정기 회합 시에 신관 자판기가 철거될 것이라는 것과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는 못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자판기 철거 요구를 소비조합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자 판기 철거의 실현 여·부와 그 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도학위와 협의할 수도 없었습니 다. 6) 2001년 후 학기부터 도서관은 면학 분위기 개선을 위한 각 종 설비의 보수와 더불어, 잘 못된 도서관 이용문화 개선운동 차원의 글들을 각 종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11월 2일에는 도서관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관 자판기가 철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 사유를 이미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반 학생들은 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7) 학생들과 사전협의 없이 신관 자판기를 철거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경위가 어떠하였던 간에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도 서관 측의 과오입니다. 학생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위에 언급한 사정과 도서관 규정11조 ②항, 그리 고 열람실 면학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 신관의 자판기 철거”는 당연하다고 확신하 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일일 평균: 12,000명) 대학의 상징적 건물인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도학위는 물론 교수· 직원· 학생들의 여론도 경청 할 것입니다. 2001년 11월 15일(수) 도서관 열람과장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