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2-02-20
조교의 대출유효기간
작성자 안*수
조회 1926
답변글
작성자 : 김지환        답변일 : 2002/02/20
제목 : 답변

조교 선생님의 대출자 유효기간은
발령사항을 근거로 합니다.
항상 재발령 일자로부터 1년 뒤로 설정하면됩니다.
재발령은 도서관에 통보되지 않음이 많으오니
이용자 본인께서 대출창구에 아르켜 주시면
확인후 유효기간을 수정합니다.
6개월은 창구에서 잘못 알고 실수하였습니다.
다음 대출시나, 전화로 구내6519로 연락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2002.2.20
대출반납팀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조교 안동수입니다.. 대출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교도 학교의 교직원이고 공무원입니다.. 1년씩 재임용을 하지만 도서관의 대출유효기간은 6개월인가 봅니다.. 여러 차레 유효기간을 연장했지만 할때마다 재임용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도서대출확인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조교하신분들 중에 책반납 을 하지않고 그만 두신 분이 많아서 유효기간을 정해놓았나요? 도서관 규정에 조교의 대출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지요?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조교선생님들도 대출유효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시나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조교외 다른 직급의 선생님들의 대출유효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 까? 기성회직은 몇개월, 기능직은 몇개월, 일반직은 몇개월.... 학교에는 10년 , 20년 넘게 열심히 일하시는 조교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6개월마다 재임용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까? >>선생님 재임용 하셨나요? >>6개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에 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