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2-02-16
지역주민혈세를 받아먹는 도서관 회원제
작성자 억***민
조회 1506
답변글
작성자 : 김지환        답변일 : 2002/02/18
제목 : 담당자로서의 견해

경북대학교 동문이자 현재 수료생으로서, 필의
내용이 과격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담당자로서 지울 수 없네요.
사립이던 국립이던 도서관 운영에 있어 나름대로의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국가기관들은 모두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내의 지원기관인 도서관 역시 동일한 것이며 이해를 돕고자 대학의
구분 및 대학도서관의 운영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가. 대학의 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교육제도를 시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목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립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등) 연구시설 부속
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기준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각 대학마다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 소속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학 도서관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영 제4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1조에도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도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그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자에 따라 국립대학(국립대학 도서관)이나
사립대학(사립대학 도서관)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며
이용의 주체는 각 대학내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구관(자료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대학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공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운영은 그
대상을 대학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조사나 교육준비 등을 위해
주로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자료를 열람만 하려는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교양이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일반적인 자료의 이용은 공공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받는 이유는 대출을 할 경우 고가로 구입한 자료(양서의 경우
평균 단가 : 15만원, 국내서의 고가자료 평균단가 : 4만원 정도)의 보존과 수반
되는 비용을 위한 조치이며 재학생들에게도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시는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재학생과 교직원에게만 하고 있으며 휴학생에게도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0 - 14,000명의 이용자와 하루평균
대출권수가 3,000권을 넘는 실정이기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첨언합니다.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된 목적은 교수의 연구와 교육 및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지역사회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2. 22.

열람과장 김 진 우
질문글
경북대 학부와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무슨 지역주민에게 개방된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0만원의 회원비! 어떻게 국립대가 돈을 받아가며 책을 대출해주는지.. 대학원 수료후에도 자료를 보고싶어 회원제를 문의했더니 1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돌려주는 돈도 아니고, 10만원을 내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주민개방을 하고 있는 또한군데 대학, 영남대학교에 문의를 했 더니 5만원을 예치한 후, 회원이 탈퇴할때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보관하는 비용, 또 기타 인건비와 "책보증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이 되면, 최소한 몇년 이상 사용할테니, 회원탈퇴후 돌려받는다 해도 그동안 예치한 회원 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졸업하고서도 영남대 주민회원이 되었습니다. 서구에 살기 때문에 영남대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영남대로 가기로 했습 니다. 도대체 경북대 도서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국립대 맞습니까? 주민10명이 가입하면 100만원, 100명이 가입하면 1000만원입니다. 경북 대 도서관은 돈놀이 하는 곳입니까? 사립대인 영남대도 돈은 돌려준다는데!! 정말 억울해 서 이거야 원...